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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8. 21: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 식당’ 앞 노상에서 ‘ 여자가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112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제 1 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던 중 고성을 지르며 옆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수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밟아 정 수기 물받이 및 손잡이 부위를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정수기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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