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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5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부만 제공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E이 MG손해보험과 메리츠 외에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E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믿을 수 없는 부분 제외 ,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을 통해 MG 손해보험, 메리츠, KB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당시 남편이었던 F과 보험 가입에 대해 상의한 사실, ② E은 2015. 6. 25. 또는 2015. 6. 26.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F과 상의하여 MG 손해보험과 메리츠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해서 F이 E에게 전달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2015. 6. 25. E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등을 원본으로 2통씩 준비하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그런데 수술 며칠 후 피고인은 F과 상의하여 KB 손해보험에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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