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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모집,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3. 20: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B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사고발생 일시 내용, 보험금 수령계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다음, 보험금 청구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6. 경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B 손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믿을 수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을 통해 MG 손해보험, 메리 츠, KB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당시 남편이었던

F과 보험 가입에 대해 상의한 사실, E은 2015. 6. 25. 또는 2015. 6. 26.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F과 상의 하여 MG 손해보험과 메리츠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해서 F이 E에게 전달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6. 25. E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등을 원본으로 2 통씩 준비하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런데 수술 며칠 후 피고인은 F과 상의 하여 KB 손해보험에도 진단서 사본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해보기로 한 사실, E은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가지고 2015. 7. 3. 경 E을 찾아갔는데 E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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