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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6]

1. C, D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선후배사이인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여자들을 상대로 금속가루를 값비싼 보석재료인 것처럼 속여서 이를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09. 12. 27.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한중간 무역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를 사주고, 노래방에 같이 가서 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2009. 12. 30. 11: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농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깐 손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모텔 506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금속가루를 비싼 보석재료인 것처럼 g당 5만 원 선에서 흥정을 하다가 감정을 하겠다는 D에게 샘플로 금속가루 2g을 주었다.

D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온 후, 다른 모텔로 가서 조금 전에 받은 물건을 팔 것인데 중국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1g에 7만 원을 받을 것이니 돈을 챙기라고 하고는 C이 대기하고 있던 근처 H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가져간 샘플을 C에게 건네주면서 감정을 해 달라고 하고, C은 감정을 하는 척 하면서 가짜 돈다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열어두어 피해자가 돈다발을 보게 하여 C이 돈이 많은 것처럼 믿게 하고, 감정을 하는 것처럼 금속가루를 살펴 본 후에 g당 7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서 14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D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3,000g을 모두 사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는 6,000만 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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