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0. 10. 16.경 G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0. 11. 20.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 I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I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5. 4. 30.경 경기 양평군 M, N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해자 K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했는데, 피고인은 O과의 가등기 말소에 관한 협의에 따라 위 차용금을 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G에게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 임야 1,562㎡를 매수하였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11. 20.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원리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일금 사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하겠으며 이자로 이천만 원을 더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