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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6 2014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방앗간에서 피해자 F에게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경기 양평군 G 임야를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매각하려고 교섭 중에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산림조합, 아가페캐피탈, H, I 등에게 13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3,9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기록 첨부)

1. 통장사본, 공정증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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