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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PC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 5.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DPC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야마토2와 반지의제왕 게임물이 실행되는 태블릿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20,000원권 쿠폰 1장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카운터나 근처 골목길에서 20,000원권 쿠폰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2와 반지의제왕 게임물을 테블릿 컴퓨터 50대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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