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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4, 17 내지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 및 손님들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실장들이다.

2013. 12. 20. 13:00경부터 2014. 1. 14. 18:0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사방신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피고인 C은 야간에 각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를 이벤트 쿠폰으로 교환해 준 다음 게임장 인근 F 모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에게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게임장 외부에 있는 환전상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점이 기재된 이벤트 쿠폰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 전력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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