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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3 2015고단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3매(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서 ‘E’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톰’ 게임이 내장된 태블릿 피시 3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기프트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재사용 쿠폰)을 발급하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가 있으면 위 재사용 쿠폰의 액면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각 수사보고,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1,635,000원 장부 사본(수사기록 86, 87쪽)에 기재된 환전금액의 합계액이 717만 원이고, 위 금액이 3일간의 환전내역이 누적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3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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