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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75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46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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