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 한국 침례 회 D( 이하 ‘D ’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기독교 한국 침례 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에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총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설계 비 중 20% 는 D가 부담하고 30% 는 교회 진흥원에서 부담하고 50% 는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총회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D는 건축설계 비 중 20%에 해당하는 6,700만 원을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유지재단을 경유하여 E 사무소에 송금하였다.
이후 교회 진흥원과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총회에서 나머지 건축설계 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총회는 미국 남 침례교 한국 선교회 유지재단에 건축설계 비를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미국 남 침례교 한국 선교회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설계 비를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D가 이미 지급한 6,7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축설계 비 3억 3,500만 원 전액을 E 사무소에 송금하였다.
이에 E 사무소에서 D가 이미 지급한 건축설계 비 6,7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E 사무소 대표이사 F에게 D가 반환 받을 건축설계 비 6,7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건축설계 비 6,70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총회 건물 건축설계 비 6,700만 원을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