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 D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웅진군 F 단지 내 펜션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토목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0. 위 펜션단지 중 G 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이하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축공사계약서에는 피고가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그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65,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65,000,000원은 건축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다.
건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공사대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건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D이므로 피고는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가 건축공사의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건축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65,000,000원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토목공사대금에 불과하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건축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1 건축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D,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전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E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주기로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