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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0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893,6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2.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공사기간을 2016. 12. 5.부터 2017. 3.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5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각 정하여 G 주식회사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한 ‘H공사 중 배관 및 토목공사’(이하 ‘배관 및 토목공사’라고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공사대금을 79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배관 및 토목공사 중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일부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7. 1. 13. 선급금으로 68,200,000원, 2017. 2. 16. 1월 기성금으로 209,000,000원 등 합계 277,200,000원(= 68,200,000원 209,000,000원)을 받았다. 라.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 등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만료되고, 계속되는 도면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3. 4. 피고와 공사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공사이행보증을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21,600,000원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내 공사를 이행하였을 경우 예치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공사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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