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36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4세)가 찾아 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호 현관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쪽에 있던 계단으로 넘어져 1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