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8:10경 서울 종로구 C, 2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정된 1시간의 노래시간을 마친 후 서비스로 노래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마시던 술을 노래방 룸 안에 버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출입구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소화기를 발로 차 그것이 계단으로 굴러 소화기 분말가루가 터지면서 1, 2층에 분사되게 함으로써 소화기와 노래방 등의 효용을 해하여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화기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터진 것일 뿐 피고인이 소화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소화기를 발로 차 그것이 계단으로 굴러’ 부분을 ‘소화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계단으로 굴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와 원심 판시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