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0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20:02경부터 2015. 2. 2. 00: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잔 가스용기 12개를 적재한 D 차량과 잔 가스용기 17개를 적재한 E 차량을 각 주차하여 용기보관실이 아닌 배달용 화물차의 적재함에 잔 가스용기를 보관함으로써 위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