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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0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20:02경부터 2015. 2. 2. 00: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잔 가스용기 12개를 적재한 D 차량과 잔 가스용기 17개를 적재한 E 차량을 각 주차하여 용기보관실이 아닌 배달용 화물차의 적재함에 잔 가스용기를 보관함으로써 위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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