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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1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1:49경부터 다음날 01:55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D 공소장에는 ‘D’로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 가스운반차량에 20kg 잔가스용기 6개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하여 용기보관실 외에 가스용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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