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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4. 01: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16에 있는 ‘ 리가 스퀘어’ 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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