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각각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2016. 3. 23.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6:20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 4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4.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0:00 경 제 1 항 기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35 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96에 있는 삼성 미래 여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시 사진,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및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