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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01: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 1200-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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