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9.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8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에 있는 봉 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 중앙로 116에 있는 아웃 도어 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술에 취해 잠을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