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노4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2,866,642,18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기간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가정사의 아픔을 겪었고, 지병으로 투병 중인 친정어머니와 치매가 있는 시머어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수입 절차 및 운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통관 및 운송업무와 관계된 대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위 대금을 송금받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자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밀수입범행은 국가의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행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횡령죄의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원심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