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77억 원이 넘는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던 중 E 등으로부터 생활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은 이른바 자폐증을 앓고 있어 장애2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관심과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감안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