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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7억 원이 넘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하위 대부업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세금 포탈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양형요소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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