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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6가합11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거제시 C 외 2필지 지상에 3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공사계약서에는 별지 1 기재 공사내역서 집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1. 공사명: 경남 거제시 C 외 2필지 근생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거제시 C

3. 공사기간: 착공 2015년 10월 10일 완공 2016년 1월 31일(114일간)

4. 공사금액 총공사 금액 일금 - 팔억이천만원 정(\820,000,000)-부가세 별도금액 공급가액 일금 - 팔억이천만원 정(\820,000,000)-부가세 별도금액 부가세 없 음

5. 대금지급(공사대금100%) 방법

1. 계약금 일금 - 이억이천만 원정(\7,000,000)-부가세 별도금액 본 공사 계약시 지급함

2. 중도금 일금 - 이억 원정(\350,000,000)-부가세 별도금액 중도금 3억 9,000만 원은 2015년 10월 19일~12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함

3. 잔 금 일금 - 삼억칠천만 원정(\7,000,000)-부가세 별도 준공 검사 후 대출 실행과 동시 15일 이내 지급 함 공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공사기간 중 현장 공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갑은 이에 맞게 공사금액 일정액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공사 잔금은 본 공사 완료와 동시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갑이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상기 공사도급에 관하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사 시공업체 D 대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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