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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초순경 시흥시 선부동 불상지에서 B로부터 B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5. 8. 22.경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가입된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계좌를 계속 이용하려면 G 사이트로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19경 H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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