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았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수용절차의 효과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한다.
참조판례
1968.3.19. 선고 68다66 판결 (대법원판결집 16①민159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45조(2)179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000원 및 이에 대한 66.10.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는 36.4.6.자로 원고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원고소유 재산인데 소외 대한민국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54.4.2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소외 1, 2등에게 매각하고 위 소인들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63.11.19.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 서울특별시는 그의 도시계획 사업상 위 토지들을 도로로 상용키 위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아 64.5.30.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363,000원을 지급하고 64.5.13.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동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대한민국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된 소외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일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결국 당연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되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도 아닌 피고가 본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363,000원을 수령하였음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에 다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았으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진정한 소유권자가 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수용절차의 효과는 진정한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는 비치지 못한다고 함이 당원이 기속받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인 바,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만을 상대로 밟은 위 수용절차의 효과가 원고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위 수용절차에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위 수용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한들 이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즉 원고는 부당이득을 전제로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