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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0]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피고, 상고인

대전시 유성출장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계약보증금액 상당만큼 연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재단이 1985.2.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12.11 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1,603,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 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개월마다 1회 금 144,270,000원씩 10회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3.6. 위 의료재단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6.8. 위 ○○의료재단 이름으로 1회 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6.1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 제105조 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연부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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