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피고, 상고인
대전시 유성출장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계약보증금액 상당만큼 연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재단이 1985.2.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12.11 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1,603,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 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개월마다 1회 금 144,270,000원씩 10회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3.6. 위 의료재단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6.8. 위 ○○의료재단 이름으로 1회 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6.1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 제105조 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연부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