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09. 20. 선고 2011구단7086 판결
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49 (2010.12.13)
제목
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의료재단에게 부동산을 출연하며 부동산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함
사건
2011구단7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96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의료재단이 승계하기로 하고,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출연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에 관하여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재단의 부담의무의 불이행(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승계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출연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