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686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5세 어린이들 로 구성된 솔잎 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2:30 경 위 D 어린이집 솔잎 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4 세) 의 팔을 잡아끈 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식 판을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며 강제로 먹이는 등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25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속기록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20건( 피의자의 학대행위 동영상 솔잎 반), 솔잎 반 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추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폭행 및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음식을 피해 아동들에게 먹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음식을 남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남긴 음식을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 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대의 고의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