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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33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철판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회사로부터 70,239kg 상당의 철판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철판대금 50,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원고는 112,766kg 상당의 철판을 절단ㆍ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닻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소부재의 가공비는 1kg 당 2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판 가공비 27,500,000원(= 위 112,766kg 중 원고가 구하는 110,000kg × 위 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직접 58,558kg 의 철판을 구입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위 철판의 절단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절단ㆍ가공한 철판은 112,766kg 이 아니라 58,558kg 이고, 가공비는 1kg 당 250원이 아니라 80원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납품계약의 존재 여부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2013. 12. 19.부터 2014. 3. 4.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8,558kg 의 철판을 구입하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3. 27.경까지 합계 53,810kg 의 파이프와 환봉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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