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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제작하여 한국가스 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가스 공사는 한진 중공업 등 대기업 또는 부산도시가스 등 대규모가스공급업체 등에게 다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서 가스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에 두께 6mm 이상의 보호 철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한국가스 공사에 위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납품함에 있어 보호 철판의 두께를 규정과 같이 6mm 로 제작할 경우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두께가 6mm에 미치지 못하는 철판을 구입하여 보호 철판을 제작하면서 발급 받은 검사 증명서의 두께 부분에 기재된 숫자를 6mm 로 변경하거나,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검사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한국가스 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8.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아들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 등에게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주식회사 포스 코 P& ;S 의 검사 증명서를 만들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등 담당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자는 ‘ 주식회사 포스 코 P& ;S E’, 치수는 ‘06', 증명서 번호는 F로 된 검사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검사 증명서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포스 코 P& ;S 및 동부 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인 검사 증명서 5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8. 6. 위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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