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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80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 14.자 물품납품표준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2015. 2.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에게 총 172,540,000원 상당의 버섯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25,881,000원(= 이 사건 납품계약금액 172,540,000원 × 15%)으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의 거래처(원고와 피고)간 2015년 12월 9일자로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2016. 1. 28.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 25,881,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2016. 2. 5.까지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로 인한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881,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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