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 14.자 물품납품표준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2015. 2.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에게 총 172,540,000원 상당의 버섯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25,881,000원(= 이 사건 납품계약금액 172,540,000원 × 15%)으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의 거래처(원고와 피고)간 2015년 12월 9일자로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2016. 1. 28.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 25,881,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2016. 2. 5.까지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로 인한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881,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