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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4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21 :00 경 위 식당 부근 인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위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서

1. 통화 내역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문자 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 범죄 발생지 등, 피 혐의자와 전화통화내용)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1. 수사보고 (F부터 H 모텔까지 도보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해서 2주 만에 퇴직한 여직원 I 상대 전화통화보고),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해서 퇴직한 남자 직원 J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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