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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가단15620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7. 1. 피고 회사로 전적(轉籍, 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여 근무한 후 2011. 6. 30.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2000. 7. 1. ~ 2011. 6. 30.)에 대한 퇴직금 56,741,72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적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는 D이 대주주(회장)인 이른바 E그룹의 계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적은 D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 당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 회사와 입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바도 없으며,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6,050,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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