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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1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03:0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로 9 주공 14 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이 차량 뒷좌석에 놓고 온 핸드폰( 갤 럭 시 6)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2. 03:30 경 오산시 운 암로 63 운 암 현대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차량과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고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아베 오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특별히 가져갈 것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 프 론 티어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특별히 가져갈 것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가져갈 것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 4. 2. 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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