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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3 2011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일신문사와 관련된 공연행사를 독점계약하게 되었는데 행사비용으로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신문사와 관련된 공연행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1. 26. 1,000만원, 2004. 1. 30. 2,000만원, 2004. 1. 31. 1,000만원, 2004. 2. 5. 500만원, 2004. 2. 6. 5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동안 빌린 돈을 2004. 6. 말까지 모두 갚을 테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말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가수 F 공연을 하여 티켓을 팔면 무조건 수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연 10일 후 티켓 링크라는 티켓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티켓 판매 대금을 받으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위 공연 수익금으로 ‘G’이라는 티켓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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