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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도 의정부시 B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처 D의 개인적인 채무가 2억원 정도에 이르러 월 3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근근이 변제해 나가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3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2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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