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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감자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자를 대량 매입하여 좋은 가격에 팔아서 생활비조로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4,000만 원 빌려 감자를 이미 매입하여 매도하였음에도 4,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경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향후 돈이 되는대로 모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5. 6.경 양배추 등이 저장창고에서 썩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경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 사장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이럴 때 잘 보여야지 향후 거래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5. 6.경 양배추 등이 저장창고에서 썩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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