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모텔 운영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D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D의 신청으로 2013. 12. 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E모텔’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피고가 2014. 8. 19. 상호를 ‘F모텔’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망인과 D은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D에게 2014. 1. 14.부터 2014. 12.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63,2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이후 2014. 12. 26.경부터 2016. 3. 27.경까지는 망인과 원고가 함께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며 그 매출ㆍ수익 등을 관리하였다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운영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운영기간 도중 망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모텔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D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던 중 2015. 7. 12.경 자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등 피고가 2016. 3.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텔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2340호로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인도 소송’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6. 3.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2017. 1.경부터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G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870호로 피고와 D을 상대로 합계 365,000,000원(원고의 청구금액 219,000,000원 G의 청구금액 14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