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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3가합339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55,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 대 111.1㎡, E 대 60.2㎡ 및 위 토지 소재 8층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12. 21.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3. 12. 15.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점유,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하고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수익은 합계 1,010,522,520원이고, 그 중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 등의 합계는 82,962,125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52,095,550원이다.

따라서 위 수익에서 위 대납세금 및 기지급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은 875,464,845원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2/9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 지분에 대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은 망인과 F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망인과 F의 공유였는데 망인은 사망 전에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증여하면서, F의 세금체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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