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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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