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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고합1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소인 F, 고소인 G이 고소인들 소유의 파주시 H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담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6.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이하 ‘J’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고소인들을 만나 피고인 A은 고소인들에게, “제(피고인 A)가 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가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데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회장님들(고소인들, 이하 같다)의 토지를 약 110억 원에 매수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저 혼자만의 제안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자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니 회장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준다면 그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빌려 로비자금 및 사업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평당 1,000만 원에 전부 매수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약 29억 원 상당의 L 주식 보호예수증명서를 제공하겠습니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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