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1. 6. 경까지 C(18 대 국회의원, 2008. 5. 30. ~2011. 6.) 사무실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노원구 E 빌딩 404호 국회의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G 사업 진행이 9 부 능선까지 다 왔다.
길어 져도 3년 안이면 끝나
완공 후에는 상가를 분양 받으려 해도 비싸서 받을 수 없다, 내가 민자 역사 사업 주관업체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통해 2억 원을 투자 하면 완공 후 상가 1채를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
만약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2개월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0. 9. 경 서울 노원구 H 빌딩 3 층 공증인가 I 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6. 말일에 원금과 함께 연 6.2% 이자를 일시 불로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사업 주관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돈을 위 사업 주관업체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9. 위 I 종합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의원과 함께 코 레일 관계자를 만 나 저녁이라도 먹어야 한다.
빈 손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 빨리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개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