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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공동으로 H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 받고자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F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상가의 도면과 분양 가격표 등을 보여주면서 ‘J에 근무하는 상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협력 사인 K의 회장도 알고 있으니, 상가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4. 11. 20. 경에도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달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11. 20. 경 2억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I에게 상가 수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수의 계약으로 마무리 하려면 1억이 더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2. 24. 경 1억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동 분양 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N,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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