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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15:26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대출기한연기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방문하여 그곳 창구에서 일하는 피해자 D(45세)에게 "이 새끼야"라고 고함치며 욕설하고 C 내에 있던 집기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36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곳 창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과 유리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5: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창구 앞에 있던 의자를 들고 경장 F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경장 G에게 “잡아가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씨발년아, 니미 좆같은 년, 니 못됐네, 왜 묶어 놓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장 G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및 E파출소 내의 피의자 행패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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