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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4고단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8: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강원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두릅 및 도라지 한 움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 18:2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 18:4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녕경찰서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직이삔다, 디지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에게 뜨거운 커피가 담겨있는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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