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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3고단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8. 9. 14:00경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산낙지, 낙지연포탕,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음식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약 2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먹던 음식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를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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