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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냐. 미친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2부 검사는 위 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관련된 전과사실로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므로 위 자료를 기초로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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