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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노16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478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원심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부분에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478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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